경찰공무원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음주운전 정직 3월 징계처분 소청심사위원회 정직 2월 감경

경찰공무원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음주운전 정직 3월 징계처분 소청심사위원회 정직 2월 감경1. 하라 처분 사유 요지 소 보증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음주 상태에서 약 700m정도를 운전하는 물적 피해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부정이 인정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2. 소청 심사 위원회의 결정 요지 소 보증인이 음주 운전 관련 비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 제4조 별표 3음주 운전 징계 양정 기준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정직 범위에서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한 음주 운전 비리는 상 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 보증인의 책임은 인정된다.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짧은 물적 피해에 대해서 자비로 보수한 점, 직위 해제 및 원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점 등을 감안하여 하라 처분을 다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정직 2월 감경한다.3. 경찰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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