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전문 녹색행정사사무소 김인호 행정사입니다.조달청은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의 중소기업 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를 조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품 신규계약 요청 시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해 10월 13일 업무처리 기준 및 추가 특수조건을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0월 29일까지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의 요약
조달청은 2021년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MAS) 도입을 추진했고 2021년 말 상용SW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2023년 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업계·협회와의 간담회와 상용 SWMAS 전환 관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SW산업 특성에 맞춘 MAS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MAS 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시기 변경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하고 중소 기업 직접 생산을 준비하도록 경과 조치 시기를 당초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변경했습니다.2021년의 규정에 따르면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 대상 업체가 상용 SW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부터 중소 기업이면서도 상용 SW제조 업체로 변경됩니다.중소 기업으로서 상용 SW업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2023말 만료되면서 다수 공급자 계약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023년 9월 현재 120개, 241건)이번 개정(안)은 상용 SW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기관 및 업계의 사전 준비,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계약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한 경과 조치 기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관련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 규정 제정안은 기획 재정부와 협의 중이다,”24년 1월 하루 제정할 예정입니다.(제정 후 6개월 경과 조치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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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MAS도입으로 업계에서 우려된 가격 출혈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2단계 경쟁으로 가격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평균 제의율과 가격 하한률 등을 통해서 실제 가격 비중은 더 낮아지도록 했다.그러나 업계는 △ 기획 재정부의 승인 여부 △ 제3자 단가 계약보다 낮은 가격 △ 외국산 SW기업과의 경쟁을 여전히 위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조달청이 SW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도 기획 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 업계가 우려하는 가격 출혈 경쟁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 1월 하루로부터 제삼자 단가 계약(수의 계약)은 중소 SW제조 기업에서만 가능하다 것입니다.중견 기업 대기업 외국산 기업 및 중소 SW공급 회사는 다수의 공급자 계약(MAS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MAS제도는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계약할 경우 1차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선별하고 가격·성능 등을 놓고 2차 경쟁을 하는 제도입니다.상용 SW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가격 자료의 간소화
이미 계약된 SW제품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및 인증 다시 획득 시에 동일한 판매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격 자료의 제출이 생략됩니다.현행 규정은 소프트웨어 기능의 향상에 따른 메이저 업그레이드(ver1.0→ 2.0)제품의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인증(GS, CC)다시 획득과 가격 검증을 위한 거래 실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거래 실적은 최근 1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의 판매 자료 또는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 최대 2년 이내의 판매 자료에서 규격별 거래 내역, 매출장,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납품 실적 증명서가 제출 대상입니다.이번 개정으로 조달 업체로는 판매 실적 충족을 위한 시간 소요에 따른 성능 개선품의 공급 공백 발생 해소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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